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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형사사건에서 형사변호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다툼, 정상 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결정을 받거나, 

    범죄에는 해당을 하지만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경우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 Q

    자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자수를 하면 우리는 보통 형량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낮아지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임의적 감면사유란 “판사가 보기에 자수가 형을 감면해 줄만 하면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반드시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답니다. 그러나 위증죄와 같은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는 자수를 하면 반드시 감면이 되기도 한답니다. (형법 제153조)


    그러므로 자수 전 자세한 사항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