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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라덕연 "김익래·김영민이 배후자"… 맞고소 `난타전` [주가조작 사태 소송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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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6-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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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메가톤급 폭풍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다단계·통정거래 등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 모집과 관리, 주가조작이 철저히 분업화돼 주가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 핵심 관련자들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은 일단 두갈레로 전개되고 있다. '누가 주가조작을 했느냐'와 '누가 폭락사태를 야기했는 냐'는 점이다.

◇'주가 조작 의혹'…검찰 수사= 금융당국과 검찰이 서울 강남소재 H투자자문 라덕연 대표 등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H투자자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관련 증거물로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으로 불리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주범'으로 꼽히는 전직 프로골퍼 A씨를 포함한 최소 6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VIP회원 관리부터 스케줄(일정), 법인 자금관리 등 역할 분담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스크린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레슨 명목으로 고액 투자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라 대표와 골프 라운드를 하며 연예인과 현금부자를 상대로 '영업 총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A씨의 법인 사내이사 명단에는 라 대표가 이름을 올렸으며, 라 대표 관련 모든 법인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측근 B씨도 포함됐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골프레슨비로 수천만원을 긁어 투자 수수료를 빼돌리는 편법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폭락 책임'…맞붙은 고소전= 라덕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나 역시 4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돈을 번 사람이 배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대신 김익래 다우키움증권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선광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들이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량 매도를 했다는 논리다.

김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익래 회장은 폭락사태 직전인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그룹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터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억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지난 17일 시간외매매방식으로 주당 45만6950원에 10만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매도 금액은 456억9500만원에 이른다. 김익래 회장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측은 "(매각 시점이)공교로울 뿐 우연이다"라면서 "라 대표는 저희도 (김익래) 회장님도 알지 못한다. (라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측은 "라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측은 키움그룹의 지주사격인 다우데이타의 주가 급등에 대해서도 이상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대형 증권사인 키움증권을 핵심 계열사로 둔 그룹 오너다. 이런 김 회장이 자본시장의 대표적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되면 증권사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때문에 김 회장이 시세조종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조만간 김익래 회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익래 회장의 주가 조작 관련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조사 결과와는 관련없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도의적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가 폭락 사태 검찰 고발…행동 나선 피해자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8개 종목 하한가 랠리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법인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법무법인이 집계한 이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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