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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깡통전세 경보 뜨자…세입자 대신 대부업자 노린 전세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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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6-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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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사기꾼들이 생활고에 빠진 사람을 이용해 쉽게 수천만 원을 벌고 있다. 피해자도 문제지만 중간에 가해자로 전락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일망타진해야 한다.”

최근 조직적 담보대출 사기 집단에 사기를 당한 최 아무개 씨의 말이다. 최 씨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다 사기 집단에 당해 8000만 원을 날렸다. 이들 집단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매개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피해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면서 경각심이 커진 세입자 상대 빌라 전세 사기가 아니라 대부업자가 주 타깃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피해자와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 행각 의혹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지난 3월 9일 사기 집단 조직원 A 씨는 최 씨가 운영하는 전주 대부업 사무실을 찾았다. A 씨는 자신을 김 아무개 씨 남편 한 아무개 씨로 가장했다.

A 씨는 “아내인 김 씨 명의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빌라를 담보 맡기고 대출을 받고 싶다”며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다음날인 3월 10일 최 씨는 A 씨에게 등기필증, 전입세대확인원 등 필요 서류 준비를 요청했다. 최 씨는 “최근 물가가 치솟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없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최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문의가 잦다”고 설명했다.

3월 13일 A 씨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전입세대확인원을 보니 전입된 사람이 김 씨 한 명밖에 없었다. 전세 계약이 안 된 빌라로 판단한 최 씨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소에 근저당을 잡고 돈을 내줬다. 등기소에는 A 씨와 함께 B 실장이란 사람도 동석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3월 14일 김 씨 명의의 빌라에 사는 임 아무개 씨가 최 씨에게 연락했다. 임 씨는 “근저당 잡은 걸 확인했는데 사기 당하신 것 같다. 이 집은 깡통 전세다. 내가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해도 안 빼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인해보니 다른 서류는 진짜였는데 전입세대확인원 서류만 위조한 것이었다.

A 씨가 김 씨 명의로 된 전입세대확인원을 위조한 이유는 전세가 이미 실행됐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인 서류 가운데 전입세대확인원만 위조하면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빌라는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합계가 더 커진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최 씨의 법률 지원을 맡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굳이 비용까지 내면서 등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부동산 역전세가 시작돼 가능한 사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기당한 사실을 인지한 최 씨는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A 씨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이후 최 씨는 김 씨의 실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해 ‘현재 당신 명의로 벌인 일은 엄청난 사기 행각’이라고 경고했다.

3월 15일 김 씨는 자기 명의로 조직적 사기 행각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협조하기로 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돈이 없어 자신의 명의를 내주는 대신 사례비를 받고 깡통 전세를 인수하는 명의대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김 씨는 약 4개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 명의대여자 역할인 줄 알았던 김 씨는 일이 너무 커지자 협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등기소에 나왔던 B 실장에게도 연락해 ‘협조하라’고 설득했다. 알고 보니 B 실장이 등기소에 있던 이유는 명의자가 김 씨인 만큼 돈이 일단 김 씨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명의대여자만 믿을 수는 없으니 사기 조직 조직원인 B 실장이 따라붙어 감시가 필요했다.

3월 16일 최 씨 측이 확인해보니 A 씨가 찾은 대부업체는 한 곳이 아니었다. A 씨가 최 씨를 처음 찾은 날인 3월 9일 A 씨는 인근 대부업체도 방문했다. 이때 타 대부업체를 방문한 A 씨 모습이 CCTV에 담기기도 했다. 최 씨는 “여러 곳을 찔러보면서 전입신고확인서를 직접 떼보는 곳은 거르고, 서류를 내라고 하는 곳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A 씨의 사기 조직은 대담하게 김 씨에게 ‘어차피 돈도 없을 텐데 당신 명의 다른 오피스텔로 사기 한 번 더 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씨는 김 씨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몸통을 잡자’고 제안한다. 김 씨도 자기만 꼬리 자르기 당하는 것보다는 몸통을 잡아야 처벌이 훨씬 경감될 테니 이 제안에 협력하기로 한다.

사기 집단의 또 다른 조직원 C 씨는 김 씨 명의 오피스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로 오라고 지시한다. 김 씨는 서류를 발급해 청담동으로 갔는데 그 장소에는 C 씨가 아닌 한 퀵서비스 기사가 있었다. 퀵서비스 기사는 서류를 받아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향했다. 최 씨 측 직원이 퀵서비스 기사를 몰래 따라갔다.

퀵서비스 기사는 삼성동에서 C 씨 동료인 D 씨에게 서류를 넘겨줬다. 최 씨 측 직원이 이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D 씨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주거 침입으로 검거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이들은 조직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나 명의 대여자 등을 적극 이용하는 데다 중요한 순간에는 말단 직원만 이용해 자신들을 철저히 감춘다”고 설명했다.

C 씨가 김 씨에게 ‘동료가 잡혔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씨는 ‘서류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을 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 씨는 “김 씨 등에 분노했지만 알고 보니 생활고에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애 엄마가 작업 대출 광고를 보고 한 그런 것이었다. 그 사람조차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서 “이 사기꾼들은 쉽게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으니, 김 씨처럼 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한상준 변호사는 이들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범죄가 성립하고, 위조된 공문서로 대부업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본 사건은 전입세대열람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아 별도로 확인해보거나 담보물이 되는 주택 실사만 이뤄졌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세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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