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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중재위, 선심위 위원장에 김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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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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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5일) 기사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선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김선종 위원(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최수호 위원(전 YTN 해설위원실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박정민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이은식 충남·충북 선관위 상임위원,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광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 지해범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출범한 선심위는 2월4일부터 5월5일까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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