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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10/02 [KBS뉴스] “따라 하면 대박”…속수무책 당하는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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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2-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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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문제는 사기를 눈치채도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40대 여성.

유명 투자분석가가 정보를 공유해준다는 소개에 호기심이 생겼고, 소액으로 시작하자는 말에 경계심도 풀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 : "2만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체험은 해봐도 되겠구나. 2만 원 들어가서 했는데 4만 원을 번 거예요."]

투자금은 어느새 1억 원으로 늘어났고, 다섯 배 수익을 냈다는 말에 투자를 정리하고 돈을 찾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거래 실수가 있어 돈을 채워 넣어야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속임수에 넘어가 투자금에다, 빌린 돈까지 날린 겁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 : "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1억 8천만 원을 다 잃은 거죠."]

유명 투자분석가, 거래소 모두 가짜였습니다.

대화방에 수익 인증 사진이나 글을 올린 이들 역시 바람잡이 역할을 한 한패였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리딩방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0명을 속여 70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부산에서 붙잡혔고, 인천에선 수익을 10배 보장한다며 28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범행을 눈치채도, 곧바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정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는 의심이 들면 거래를 못 하게 동결하도록 한 법이 있지만,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준/변호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의 취지가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건데, 제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0-16 21:33:02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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