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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01/18 70대 노인 들이받은 운전자, 황급히 내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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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2-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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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한 이면도로. 차 한 대가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했다.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차량은 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말았다.

그런데 사고 직후, 운전자 A씨의 태도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씨는 신경 쓰지 않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폈기 때문. 이 사고로 B씨는 종아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A씨를 향해 "상식 이하의 태도다", "운전자 면허 취소해야 한다" 등의 지적을 했다.

피해자 대신 자신의 차를 먼저 챙긴 운전자 A씨의 태도. 향후 있을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변호사들 "12대 중과실 아니라, 보험 가입했다면 기소 안 될 것"

우선,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률 제3조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변호사들은 기소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그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대건의 박정민 변호사는 "A씨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특정한 경우란, 운전자의 행동이 12개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등의 경우다. 

즉, A씨의 태도는 괘씸하지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A씨의 태도가 지적받을 수는 있어도, 처벌에 영향을 미치진 않게 된다.

법무법인 OOO의 장OO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으로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만약, A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재판이 열린다면 그땐 A씨의 태도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장 변호사는 봤다.


민사 소송에서 운전자의 태도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A씨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마무리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를 통해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금액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박정민 변호사는 "법원이 운전자 A씨의 태도를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배상액에 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려워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크게 실익이 있지 않을 거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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