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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05/27 장애로 도움 필요한 성인, 전문가 후견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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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2-07-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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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중년 신사가 사무실을 찾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부 A씨가 1년 전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가 됐고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입원 허가가 곧 만료된다는 점. 조만간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었다. 한편, A씨에게는 캄보디아 출신의 별거 중인 처가 있었다. A씨가 배달일로 돈을 버느라 정신없는 통에 처는 가출을 했다. 중년 신사는 1년여 기간 동안 딱한 처지에 놓인 A씨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성실하게 급여를 모아 3억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A씨는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었다. 사장은 이 돈을 A씨의 치료와 향후 생활 자금으로 썼으면 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이다.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민법 제9조 참조)’다. A씨는 네댓 살 어린아이 정도 지능 수준에 거동조차 매우 불편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요양과 치료가 절실했다. 이 때문에 3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고 법적인 논란도 없다.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지가 이슈가 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A씨에게는 법률상 처가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고 A씨의 안위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다. 반면 A씨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었던 중국 음식점 사장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누가 성년후견인이 돼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아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재산 관계에만 집착해 운영되던 후견제도에 비해, 피성년후견인(A씨)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치료·요양 등 복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신상, 사회적 지위, 건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적극 개입하는 추세다.

가정법원은 배우자나 자식들 간 이해관계로 서로 후견인이 되려는 경우나, 아예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무연고인을 위해 가족 외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전문가후견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에서 미리 임명한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중 A씨의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앞선 사례에서 법적 관계가 없는 사장은 의료기록 사본을 포함하는 십여 개의 서류를 챙겨줬다. 꽤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지만 음식점 사장은 그 어떤 대가도 없이 A씨를 도왔다. 결국 단 1회의 심문기일만으로 한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어쩌면 A씨가 마음 따뜻한 사장과 함께 일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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