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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카 코인 경영진’은 구속 기소, 공범 관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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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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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1호 사건’ 가운데 하나인 피카(PICA) 코인 사건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경영진 송아무개씨와 성아무개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미술품 투자자들을 모아 피카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 출범 보름여 만의 성과다. 하지만 송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희진씨 형제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치르다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희진씨 형제는 피카 코인을 비롯해 복수의 코인에 대한 MM(Market Making)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MM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월 이씨 형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도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 이후 반년 넘도록 “수사 중”

가상자산 사건 관련 수사는 올해 들어 확대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에는 7월26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조사1부 등에서 들여다보고 있던 사건이 합수단에서 다뤄졌다. 피카 코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희진씨 형제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 형제가 피카 코인의 발행·유통과 관련해 MM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월 이씨 형제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노성 부부장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 이씨 형제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피카 코인을 비롯해 아로와나 토큰 등 복수의 가상자산 MM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피카 코인에 대한 수사는 이와 맞물려 가팔라졌다. 관련 인물들이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영진과 최고홍보책임자 등이었다. 공동 대표이자 지역 건설사 3세로 알려진 송아무개씨는 이희진씨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피카프로젝트의 최고홍보책임자로 활동한 연예인 박규리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송씨와 또 다른 공동 대표인 성아무개씨는 7월21일 구속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후 8월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카 코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씨와 이희진씨 형제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피카 코인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씨 형제에 대한 소환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씨 형제는 압수수색 이후에도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동시에 이씨 형제는 올해 초 수사 상황에 대비해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희진씨 형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소환조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피카 코인을 비롯해 이씨 형제와 관련한 복수의 코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희문씨가 한글과컴퓨터그룹의 아로와나 토큰에 대한 MM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2월6일자 <[단독] ‘청담동 주가조작’ 이희진 형제, 암호화폐 시세조종 정황 포착됐다> 기사 참조). 시사저널은 이씨 형제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희진씨 형제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씨 형제는 2014~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이씨 형제는 2016년 9월23일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월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희진씨는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가상자산 MM, 사기로 인정되는 추세”

출소 직후 이희진씨 형제의 MM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MM 작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M은 통상 내부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내부 폭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상 증거인멸도 쉽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코인이 처음 상장된 이후 유동성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에 상장 코인에는 MM이 당연히 전제되고 이를 관련 업체에선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코인 가격을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MM팀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생긴다”면서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사실상 다단계 사기와 같은 피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기준이 뚜렷하지도 않다. 6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7월19일 시행된다. 1년여간 규제 공백 상태인 것이다.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MM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한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 대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전문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현재는 규제 공백 상태지만 MM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을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MM팀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떨어뜨리는 덤핑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카 코인 자체가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 증서에 증권성이 있다고 간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송씨와 성씨의 첫 재판은 9월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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