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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SG증권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피해자들에게 248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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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4-03-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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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투자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을 물어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23일 이번 폭락 사태의 피해자 36명이 라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피해 금액 약 248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급명령은 이틀 전인 이번 달 12일 확정됐다. SG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 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앞서 5월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라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은 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총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면서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범죄 수익 약 1944억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들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41·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지급명령결정문은 추후 환부절차 또는 다른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 반드시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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