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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통장협박’ 범죄에 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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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3-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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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교환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입금된 정체 모를 200만원 때문에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통장협박범들이 A씨 사업계좌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하면서 입·출금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에 범죄와 관계 없는 곳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금융기관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A씨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전업체 대표인 B씨는 보이스피싱 통장협박팀에 의해 100억원대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묶이고 말았다. 이 계좌와 거래한 다른 업체 통장도 지급정지 되자 업체들은 B씨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 독촉을 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장협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장협박범들은 이를 악용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한시가 급한’ 사업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지급정지를 해결할 자격이 없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개인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을 받고 은행에 방문해 소명하고 계좌를 푸는 게 수월한 편”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경우 (오고 간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푸는 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사기범들은 소액을 20~30곳에 분산 송금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있다”며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업계좌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사업 계좌를 푸는 것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사실상 풀기 힘든 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공탁도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932건 2023년은 6월까지 1만7683건을 보였다.

뒤늦게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장협박 피해자가 소명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액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정지 해제가 되도록 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허위 신고는 업무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합의를 해도 묶인 돈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도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통장을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이라며 “허위신고의 경우 불이익 있다는 고지 절차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장협박범에 합의금을 보내도 절대 통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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