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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내용 증명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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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2-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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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내용 증명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란 학교와 교사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 체육장 등을 뜻합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의 지불은 100가구 이상의 민영 주택, 직장, 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 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의 액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발 사업 지역내의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 분양의 경우는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부담금은 법적으로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의 지불 대상이

매수인, 매도인 중 어떤 대상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데, 계약 내용에 명시했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서의 송부를 통해 의무 이행 촉구와 불이행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의사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학교 용지 부담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양식으로써

금전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계약자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매수를 진행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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