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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무료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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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10-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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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인·성질·주장 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매수 가격을 저감시킨 임차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당시 감정평가액 약 52억 원의 건물이 27억 1,100만 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 행사의 효력은 강력하므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을 하기 위해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동산경매신청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글 아래 쪽에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상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000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위 동산의 수선가공의 의뢰를 받아, 수선료 금 ( ) 원, 수선완료기일 0000년 00월 00일로 하고, 수선물건은 수선 완료 후 수선료와 교환으로 채권자 방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전체 내용은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동산경매신청을 하거나 허위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 상에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을 하기 전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 등 법률서식 작성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저희와 함께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를 작성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동산경매신청서(유치권실행)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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