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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감정인 선임청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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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2-10-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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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양식자료실 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 감정인 선임청구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정인 선임이란 단어로는 너무 포괄적이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감정인을

선임하는 사한은 대부분 상속 재산관련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정인을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 채권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감정인 선임청구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민법 제1035조 2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변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신의 직접적인 채권이 아닌데 이를

상속되어 채권을 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여 감정인 선임등을 통해 채권 변제에 대해 감정을 받는 제도 입니다.

즉 감정인 선임청구서는 자신의 재산과 직관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억울하게 채권을 짊어지게 될수 있는 다소 중대한 사항입니다.

감정인에  대해 정확한 선임을 위해서는 해당 선임청구서를 명확히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관련 서류까지 확실하게 작성할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상속재산에 의해 채무를 이행해야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뒤늦게 이러한 법적 제도에 대해 알게되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 채권 변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빨리 찾아주시고 감정인 선임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대건 법무법인로 직접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채권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채권이 걸린 만큼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정인 선임청구서를 작성해야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수 있는 대건 법무법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르고 보다 확실하게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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