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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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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2-10-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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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는 처분입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로 경매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을

막고자 많은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 중 바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오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으로의 집행권원을 갖는 집행력의 제거 혹은 배제하는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 신청만한다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기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혼자만의 요청만으론 부족하며

이때 필요한것이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화해조서란 분쟁의 당사자와의 분쟁을 끝내기로 화해한 내용의 서류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는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를 막기위해 화해조서를 이용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다른 절차보다 확실하게 강제집행을 막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역시 소송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이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법적절차는 복잡하며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만큼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신다면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을수 있으실겁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서류 작성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일반인들과 차이나게 확실하고 신속하게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며 이와 함께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건 법무법인와 함께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강제집행을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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