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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기촉탁서 양식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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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2-10-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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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등기촉탁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합니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신규 등록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등기촉탁서는 이러한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등기촉탁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등기 촉탁을 신청하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등기촉탁서 양식을 글 아래 쪽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등기촉탁서가 아닌 채권압류 관련 등기촉탁서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각 등기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채권압류 관련 등기촉탁서의 경우, 사건번호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 목적인 권리, 등기목적, 등록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에는 변경 전 부동산 표시, 변경 후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서 등 법률서식은 모두 자료로 남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촉탁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주말, 야간에도 변호사와 직접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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