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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강제집행 절차 및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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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2-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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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고발장 양식 작성요령과 민사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일제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통해 청구한 강제징용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미쓰비시에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그러나 이행을 미루자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올 3월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2건, 특허권 6건 등 8억원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배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미쓰비시 측이 배상에 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배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압류되어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하겠다고 변호대리인 단이 밝힌 바있지만, 미쓰비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면서 "답변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패소를 확정받은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자산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를 통해 받아야하는 정당한 권리를 회수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고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파일은 민사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고발장 양식으로서,

고발취지, 첨부서류, 고발인 및 피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고발의 취지 및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고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이 따로 없으므로 오히려 작성 시에 사실적인 기재에 오류가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될 수있습니다.

법률용어나 행위에 대한 효력, 소송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정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여 한번에 정확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고발장 작성에서부터 필요한 경우는 소송진행 절차까지 주말 야간에 관계없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인력이 친절하게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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