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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점운영권 입찰공고 양식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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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2-10-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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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매점운영권 입찰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 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 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입찰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릅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느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입찰공고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란 매점운영권에 대한 입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 쪽에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양식과 아래의 사례를 모두 참고하시면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용역명 : 00대학교 내 매점 운영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영업허가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다. 휴게음식점 및 매점 운영 등에 필요한 신고(허가)필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써, 최근 2년 이내 해당 사업 관련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붙임 계약 조건에 동의하여야 하는 업체로서 00대학교 업체선정 방식에 동의한 자.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와 직결되는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인 판단 하에 안전하고 편하게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작성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의뢰인의 매점운영권 입찰공고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혼자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점운영권 입찰공고를 작성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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