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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유자지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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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2-10-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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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유자지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 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 등)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등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또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판결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할 것 없이 각각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 등기의 목적, 이전할 지분,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에 대한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 이라고 기재합니다.



<2>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갑지분 n분의 n`중 일부(m분의 m`) 이전' 이라고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합니다.



<3>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합니다.

ex)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 1번 홍길동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공유자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라도 늘 문서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후일 있을 지 모르는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문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소송문제로 이어진다면 구속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증거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공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점이나 기타 부동산 문제로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전문 변호인력들이 주말 야간에 관계없이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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