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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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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10-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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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위임장 양식과 작성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떠한 계약에 대해 금전차용에 대한 반환을 이행하는 등에 대해 작성한 공정증서 가 있습니다. 또는 후견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를 공증인(변호사, 검사 , 판사) 이 중간에서 내용의 법률적 위반사항, 무효따위가 없는 지 등 의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문서화 하는 것이 공정증서가 됩니다.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인낙의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위임장은 이 공정증서를 제3자에게 권리를 위임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채권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의 법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결정문 과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필요한 경우로써,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합니다.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는 달리 후견계약에서는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을 등기되어야 합니다.

공시 이후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채권채무관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다투지않고, 약속한 때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계약자 쌍방이 함께 공증인(변호사)을 찾아가

계약에 대해 위반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A와 B가 함께 가지 않더라도 A가 B의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정증서의 위임장입니다.



수임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 등을 기재합니다.

"위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아래에 첨부해드린 파일은 공정증서 위임장의 무료 양식입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지만 판결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증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로 추가적인 담보설정이나 형사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손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법률문서는 간단한 것이라 할 지라도 항상 공인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법률자문과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법적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항상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자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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