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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탁금 출급신청서, 회수신청서 양식다운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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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2-10-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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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탁금 출급과 회수에 대한 신청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의 지방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의 규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액이 기재된 협의요청서를 받으면 협의에 응할지 말지를 우선 판단하게 되는데 협의에 응한때는 보상금의 수령이 당연히 상관이 없겠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공탁금출급청구서 상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조건을 받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면 이의신청에서 각하(요건흠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처리됩니다.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두는 돈으로 금전적인 분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돈을 갚는 방법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공탁금의 출급청구서란 이러한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채권채무관계의 종결 시에 작성하게 됩니다.



공탁금 청구서에는 공탁금액, 공탁자 인적사항, 피공탁자 인적사항,

청구내역, 보관은행,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비고 등을 작성합니다.



1. 공탁통지서의 확인

공탁금이 맡겨져 있는 경우, 공탁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공탁금의 수령

채권채무관계의 해소 이후 작성해야합니다.

3. 유보의 의사표시

채권자가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소에 맡긴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후 채권자 측에서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국의 공탁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웹공탁 업무시스템이 완비되면서부터 법원내부의 공탁업무 전산화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관할 공탁소에 가서 직접 제출해야만 했던 공탁금회수신청서가 전국의 어느 공탁소에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라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직접 가서 공탁하거나 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공탁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어디에서 작성하시든 지역은 상관없고, 집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져 빠르게 공탁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공탁금 출급신청서, 회수신청서 무료양식입니다.



필요하신경우 자유롭게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국고귀속시한이 몇년 남지 않은 휴면공탁금이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탁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거나, 양식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항상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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