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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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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10-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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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 처벌 받게 할 수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명예회손죄의 형사 처벌 수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 거짓 '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명예훼손 의견진술서 양식을 아래쪽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훼손 의견진술서 양식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본인은 0000년 00월 00시경 00 모임자리에서 피고소인이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본인은 사회적 지위 및 정신적으로 심한 곤경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고소인이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한 말들은 모두 피고소인이 지어낸 거짓말임을 분명히 고하고, 피고소인의 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명예훼손 의견진술서에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사실만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명예훼손 의견진술서는 재판과정에서 자료로 남게 되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명예훼손 의견 진술서 등 법률서식 작성의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뢰인분들의 법률서식 작성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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