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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다운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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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2-10-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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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신청서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간혹 집주인의 차입금 금전 문제로 인한 피해가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세집이 경매진행예정이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잘 모르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세금을 받겠다는 의지로서 거주의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권리라면 배당과 함께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됩니다.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보증금은 돌려받기로 하는 것인데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여부와는 관계없이 배당에 참여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퇴거해야 합니다.

낙찰자와 협의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 얼마든지 연장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에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라 할 지라도 배당신청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권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것들이 없다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그대로 다 인수해가야 하므로

낙찰이 된다면 보증금 문제 없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는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경매방해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 구 모 씨.

구씨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A사 소유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지인인 권씨를 끌어들였습니다. 권씨가 부동산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차한 것처럼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02.24~2019.02.23'

식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허위내용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받아 가족과 지인 5명 명의로 허위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부동산 경매사건을 맡은 대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점이 들통나 구 씨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정상참작했으나 회사자금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을 당연히 수령가능합니다.

권리신고 와 배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 때에 신고, 신청하시어 권리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고는 건물이나 저당권 설정, 권리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나 관련서류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도 부담없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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