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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귀국보장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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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2-10-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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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귀국보장각서 양식의 작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비자 부정발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국내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신청서를 위조, 미국관광비자가 부정발급되도록 도와준혐의로 비자브로커 일당과 의뢰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입국을 막고 입국자와 자국민을 법적보호하면서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귀국보장각서의 작성입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부정발급 을 도왔던 이 사건에서 국제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비자 브로커 총책 김모씨를 구족하고 중간모집책인 중국동포 노모씨와 해외송금책 중국 동포 홍모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국가서 돈벌자, 미국비자 100%발급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거나,

각종인터넷 사이트광고를 게재, 하면서 건당 300만원~2,000만원을 받아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국내 실정과 비자신청 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내국인 보다 비싼 건당 1,500만원~2,000만원의 알선료를 챙겼으며 중국동포들은 중국현지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알선료가 4,000만원 이상 소요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들 브로커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현지보다는 국내에서 신청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고 저렴하기때문에 관심을 끈것인데 부유층 및 국내 기업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 세무관련 자료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국 보장각서를 위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세노인들에게 중국인을 친, 인척으로 가장해 초청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국인 3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1억원을 챙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국내 총책 최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로당과 공원등지에서 극빈층노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뒤 중국인을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뒤 이를 토대로 귀국보장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친인척 혹은 지인 의 초청지 입국에 필요한 서류 (귀국보장각서 등)

외국에서 실제로 친인척을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문서 작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확인을 위하여 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친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단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단기비자로 입국하게 되는데 비자 만료전에 본국에 입국하거나 더 길게 연장체류할 때는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귀국보장각서의 한글과 워드 양식입니다.



초청사유서와 귀국보장각서는 친필로 작성하셔야 하며 중국인에 대한 초청인 경우에  손도장과 인감도장 을 모두 찍으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손도장과 인감도장 중 하나면 족하지만 중국측에서는 양쪽으로 모두 필요로 합니다.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마시고 저희 대건으로 전화연락주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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