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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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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2-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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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구제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또는 권리가 변경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청구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가처분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식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광양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해야 하고 우선분야을 받을 자격은 임대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이 708세대 중 464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분양전환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분양을 거부한 나머지 244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 매도했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4월 또다시 그 중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적으로 법에 따른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성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호사와 함께 우선 분양전환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구제에 나섰습니다.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102세대에 대해 일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처분만으로 우선분양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분양전환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데에 큰 의의가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소한다는 것은 우선분양가격에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작성 예시>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

목적물의 가격 ( 금 00000원 정 )



신청취지



신청이유



1. 매매계약의 체결

2. 당사자사이의 특약

3. 채무자의 이행지체

4. 보전의 필요성

5. 담보제공



소명방법

(부동산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

소명방법 증명,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송달료납부서 등



작성년월일

채권자 성명



맨아래쪽에 첨부되어진 파일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무료양식 파일입니다.



작성에 어려운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상담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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