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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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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2-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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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채권채무관계,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금전문제를 기록해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이 약속한 금액에 대해 받으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것을 정하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된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은 사례는 숱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차용증도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돈을 3년간의 이자와 함께 당장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정말 채권자인 지인인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했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서로 남아있던지 녹음이 정확하게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확실하다는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간의 이자입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자를 모두 받기를 원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갚기로 했고, 또 이자는 얼마로 약정했다 라는 것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청구를 한다면 이자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하는 약정이자가 있을 수 있고,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법정이자는 5%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어떤 법률문서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정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숫자부호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다면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한글로 다시 금액을 기입함으로써 왜곡이 없도록 합니다.



차용에 대한 조건과 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항목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본 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게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모든 금전채권채무관계의 종료시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도록 잘 확인하여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약정문서의 위조방지를 위해 서명과 날인은 꼭 확인하여 추후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한글, 워드 무료 양식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내용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금전관계, 채무관계는 감정적인 마찰까지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다양한 소송케이스와 전문지식을 통해 높은 만족으로 계약사항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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