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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치산 선고청구 양식 다운로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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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2-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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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금치산 선고청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원이 판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에게 선고하는 것으로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구하고 하였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경우에도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사능력이 미흡한 사람의 행위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보호,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는 것이며 후견인은 요양, 간호, 법률행위의 대리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도 대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는 지 사례를 통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0대 남성 @@@씨는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고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큰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유복한 생활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수동 건물과 양재동 상가, 한남동 주택과 남양주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 가야한다며 밤늦게 돌아다니고 잠을 2시간정도만 자기 시작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잦아졌으며 여자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에게 스폰서를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고액의 생활비용을 대주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내 치료를 거부하면서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이미 팔아서 없어지고 고가의 자동차리스비용과 유흥비, 자신과 술집여성의 생활비, 대부업체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은 재산을 담보로 빚을 늘려갔습니다.



이러한 심한 낭비자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후견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낭비의 정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반드시 비도덕적이고 불필요한 소비가 낭비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소비이더라도 과다한 소비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결국 한정후견결정이 내려졌습니다.조현병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정신과 질환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으며, 3주간의 입원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경도의 인지장애 및 사회성숙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와 가족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함으로써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이혼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아서 후견인을 두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므로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취소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행위에 제약이 있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금치산 선고청구 신청서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며 등본과 원인이되는 청구사유의 증명서류,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밝히시고 청구의 원인으로는 상속문제 처리 등 재산의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구경험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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