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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용증명(손해배상) 양식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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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2-10-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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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내용증명(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총 3통이 필요합니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또다른 1통은 발신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에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경위와 이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발신인과 수신인은 0000년 00월 00일에 총 공사대금 000000원으로 하여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0000년 00월 00일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발신인은 일부 자재의 납기가 장기간 소요됨을 인지하였고, 수신인은 조속한 자재확보를 요청하고 공사의 진행을 하였으나 공사의 완공이 약정한 완공일보다 00일이나 늦은 0000년 00월 00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어 000을 사용 못한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이 통지를 받는 즉시 발신인에게 청구액을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시 변제토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좀 더 다를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작성하다가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차후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도 얼마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도 야간에도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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