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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 양식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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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10-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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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건의 내용 독촉, 배상, 매입 등을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등본 형식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 내용 증명 발송이 필요합니다.

최고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로서 우체국의 직인 및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는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계약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행 촉구의 의견을 명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간 중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적법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면 초기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하에게 제품 0000 건에 대해 0000 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귀하는 체결 당시 계약금 0000 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0000년 00월 0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 차례 전화 연락 및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상품 매매를 할 수 없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상품의 매매금액인 중도금 및 잔금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계약금은 본건 해약에 따라 본인의 소유가 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만큼,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구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문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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