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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 양식다운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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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2-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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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파트 관리비 체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이상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가 전체 세대의 5%를 넘고 있고,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은 체납 가구가 전체의 35%를 초과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체납이 발생하면 일반 채권 채무와 동일하게 가압류 조치 후 관리비 청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소송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관리규약에 관리비체납은 승계된다고 규정해놓고 승계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와 단전, 단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대를 압박해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관리비체납 문제는 전체 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단전, 단수조치를 예고해 장기 체납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 금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사도 밝혀야 하는데요.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본  글에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을 봐도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사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1. 현재 보내드리는 체납내역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의 내역이며 0000년 00월 00일 이후분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으로 인하여 건물 관리상에 애로가 많으며 성실히 수납에 협조하시는 입주사의 불만 및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는바 1차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걸쳐 전체 입주사 대표회의 의결을 토대로 행정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체납 내역을 통보합니다. 현재 체납된 관리비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 및 해결방안을 통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는 향후 법적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체납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얼마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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