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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반소장(손해배상)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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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2-10-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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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반소장(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전형적인 발생 원인이며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에는 손해를 준 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금전적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가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도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로 연예계가 시끄러웠는데요. 모 가수 A씨와 법적 분쟁 중인 모 엔터테인먼트가 1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커졌습니다. 모 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태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10억 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모 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행사 및 드라마, 광고 촬영 거부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 손해를 입힌 한편 A씨가 독자적으로 SNS 광고에 출연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는 이처럼 피고와 원고가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나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또 다른 소송을 요청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은 절차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장은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본래의 소송과는 다르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기 위해 변론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의 구두 변론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작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불리한 단어 선택을 하지 않고, 최대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반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작성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혼자 작성하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그동안 많은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반소장 등 법률서식 작성을 도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 손해배상 반소장을 작성하신다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손해배상 반소장을 작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법적 분쟁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소장 작성 관련 문의가 있거나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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