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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작성법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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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2-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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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주의 토지나 건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주 사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할 경우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임야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경고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발송해야 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가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작성법과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양식은 아래 쪽에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작성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1. 귀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 ) 원, 월 차임 ( )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와의 임대차 기간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며, 귀하 및 본인 또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어 귀하의 동의 아래 귀하의 댁을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현 상태를 확인하던 중 부분 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에어컨 설치 등 공사를 하였는지 쪽 벽면에 구멍이 심하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인 소유 건물 내부를 파손하였는 바,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원상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예정이니 이 점 기억하시어 법적 분쟁이 없도록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 받았고, 위 사례도 참고했지만 그래도 막막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는 향후 소송에 휘말릴 경우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는 그동안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등 다양하고 많은 법률서식들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등 법률서식 작성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완벽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야원상복구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얼마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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