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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양식다운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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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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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계약 당사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의 목적물과 공유지, 도로 사용권 등의 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놓은 목적물을 일정 대가를 주고 빌리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빌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께서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 쪽에 첨부해둔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약정을 한 후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아 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월차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서면으로 독촉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차임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연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 차임의 지연이나 연체가 지연될 시에 그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시려면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 내용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변경하여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한결 편하실 겁니다. 

의뢰인께서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작성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지급독촉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위의 전화번호로 얼마든지 전화주세요. 주말, 야간에도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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