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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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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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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신탁계약서입니다.

신탁 문제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에도 신탁의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신탁에 관해서 합의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신탁계약서입니다.

신탁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위탁하고자 할 때
(2)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
(3) 제3자에 의해 신탁을 요구받았을 때
(4) 기타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신탁의 조건과 범위를 정할 때

신탁과 이로 인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계약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신탁의 조건을 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탁계약서 양식으로써, 신탁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시다가 신탁 관리의 부담을 지시게 되면서 급하게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송사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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