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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물변제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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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4-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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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대물변제계약을 위한 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란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와 채권자가 현금 대신 물건이나 권리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가 특별히 존재하는 경우
(4) 채무의 성격상 물건이나 권리로 변제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채무 이행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변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변제하실 필요가 없는 대물변제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계약서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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