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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금수령위임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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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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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대금수령을 위한 위임계약서입니다.

대금수령 문제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금 수령권자가 아님에도 대금 수령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대금수령에 관해서 위임인을 선임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대금수령위임계약서입니다.

대금수령에 관하여 위임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수령의 권리가 조건부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하여 그 권리의 평가가 필요한 때
(2)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평가가 필요한 권리를 실행하여야 할 때
(3) 대금수령 권리자 없는 경우의 대금 관리인이 청산함에 있어 위와 같은 평가가 필요한 권리를 실행할 때
(4) 대금수령 권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건부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때

대금수령과 이로 인한 권리 이행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수령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령하실 필요가 없는 대금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관련된 위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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