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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차용증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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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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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금전차용에 대한 채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금전 차용 문제로 인해, 본인이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금전 차용에 관해서 감정인을 선임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감정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금전 차용과 이로 인한 채무 이행 확인을 위해 감정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금의 정확한 사용 목적 및 범위를 확인할 때
(2) 차용금의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
(3) 대출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
(4)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른 채무 이행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차용 채무 이행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채무 이행하실 필요가 없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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