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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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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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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문제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자문 요청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의 조건, 이자율, 상환 일정 등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
(2)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
(3) 금전을 빌려준 후 약속된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을 때
(4) 대출 계약서 작성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해결하실 필요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계약서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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