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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해제통지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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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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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계약 해제 통지서입니다.

계약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 해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계약 해제를 위해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계약 해제 통지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제 권리의 발생: 계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또는 법률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민법 제540조, 제543조)
(2) 해제 통지: 계약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545조)
(3) 해제 효과: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46조)
(4)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와 별개로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와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해제하실 필요가 없는 계약 문제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계약 해제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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