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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래사실확인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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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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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문제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거래사실에 관해서 확인인을 선임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확인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거래사실에 관하여 확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진위 또는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2) 거래의 조건이나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3) 거래의 법적 효력이나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4) 계약의 이행 여부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할 때

거래사실과 이로 인한 법적 의무 또는 권리를 확인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거래사실로 인한 문제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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