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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양식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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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2-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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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 또는 피상소인이 원고 또는 상소인의 소장이나 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신청의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도는 그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서에 기재될 답변 내용은 크게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양식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변경,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를 다 작성했다면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전달받은 소장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증거 자료에 대한 내용이 다른 문서를 원용하여 끌어온 문장일 경우, 문서에 대한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는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사실만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 내용 중 일부 또는 전체가 거짓일 경우 본인에게 부당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등의 실수를 한다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산상의 손해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를 작성한다면 불리한 단어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최대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내용을 서술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등 각종 법률서식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경험과 대건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작성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부인)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02-537-9295 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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