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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허권사용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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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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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특허권 사용계약서입니다.

특허권 사용 문제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개발한 특허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특허권 사용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특허권 사용계약서입니다.

특허권 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특허권자와 사용 허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할 때
(2)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열티)의 결정 및 지불 조건을 명확히 할 때
(3) 특허권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등을 명확하게 정할 때
(4) 특허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미리 정할 때

특허권 사용과 이로 인한 권리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처리하실 필요가 있는 특허권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계약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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