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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물변제승낙서 무료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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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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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대물변제승낙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변제란 현금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채무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건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상의 거래인 만큼 채권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변제수단이 되는 물건의 시가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유가증권의 경우 일정 기간의 평균 거래가격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대물변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대물변제는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래의 채권이 존재해야만 대물변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물변제계약은 무효가 되며, 급부된 것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또 대물변제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하는데요. 본래의 급부가 금전의 지급인 경우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채권의 양도, 예금증서의 교부, 어음이나 수표의 교부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다른 급부는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물변제로서의 급부는 본래의 급부의 이행수단으로서 된 때에는 성립하지 않고 본래의 변제에 갈음하여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말했듯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물변제가 가능합니다. 대물변제승낙서는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의 수립, 이행 등을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대물변제승낙서에는 계약의 이름과 함께 승낙인의 정보, 승낙사항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승낙사항을 문서화하는 이유는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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