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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금 교부신청서 무료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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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2-10-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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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배당금 교부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부란 증명서 등의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명서의 발급을 원할 시 해당하는 기관을 찾아가 교부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부신청서는 특정한 증명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용도, 신청사유, 신청내용, 신청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당금 교부신청서는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자 배당금 교부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 아래 쪽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배당금 교부신청서 무료 양식입니다.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배당금 교부신청서는 정말 간단한데요. 정확하게 사건, 채권자, 채무자 등을 기재하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임금채권자, 기타채권자)인 바, 신청인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와 같이 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외 00주식회사에게 가지는 000청구채권에 대하여 이미 판결원금에 해당하는 금 ( ) 원을 채권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귀원 0000카단 00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신청외 00주식회사가 귀원에 0000년 금 제 000호로 금 ( ) 원을 공탁하였고, 채권자는 0000년 00월 00일 배당기일에 금 ( ) 원을 위 가압류로써 가배당받았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이미 가집행선고가 있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은 위 가압류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위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사례처럼 자세하게 배당금 교부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도 좋은데요. 혼자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어려운 점이 생기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편하고 안전하게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법적 분쟁을 미리 완벽하게 예방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배당금 교부신청서 등 법률서식 작성의 전문가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배당금 교부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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