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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양식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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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2-10-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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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로 자기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을 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그냥 금치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금치산자의 요건에 해당될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야만 금치산자가 됩니다.

금치산자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호주,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치산자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금치산자와 비슷하게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됐지만 여전히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여전히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극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금치산자의 감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급하게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를 해야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양식 작성을 대충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는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요. 신속하고 원활하게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를 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간단한 서류작성이라도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서류는 법률서식입니다. 모두 자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를 잘 작성해놓으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도 미리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등 법률서식 작성은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쪽에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관련 파일을 첨부해두었는데요.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24시간 언제나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또 변호사를 선임하며 편하고 빠르게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전문가가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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