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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약 내용증명서 양식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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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22-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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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해약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약이란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약한 시점에서 소멸되고 회사는 반환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해약 환급금으로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약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에 따른 내용을 문서화하여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약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 계약의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그에 대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해약 내용증명서는 소송 전 자신의 해약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약을 통지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해약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 쪽에 첨부한 해약 내용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해약 내용증명서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해 0000년 00월 00일에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4개월간 보증금 ( )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임대차 계약이 0000년 00월 00일 만료되는 바, 임대차 존속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0000년 00월 00일까지 본인은 상기 임차목적물을 귀하에게 명도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는 임대차 보증금 ( )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0000년 00월 00일부터 유선상으로 귀하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두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는 임대차계약 해약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해약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면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약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해약 내용증명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약 내용증명서는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약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휴일, 야간에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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