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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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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4-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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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변호사의 판결문 분석

이 사건 판결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1.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러한 착오가 원고의 책임이거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우선, 원고가 분양대행사로부터 이 사건 기둥이 표시된 도면을 받았고, 설계도면을 볼 줄 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원고가 가맹 본부인 주식회사 더ㅇㅇㅇㅇ와 사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더ㅇㅇㅇㅇ가 이 사건 기둥으로 인해 가맹 계약을 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기둥이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둥이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양고기 음식점 영업을 할 점포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할 경우 중앙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기둥이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34,45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 이상 위 분양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무효인 위 분양 계약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234,45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54,4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맹점 운영에 있어 이 사건 기둥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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