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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사태 피해자, 주가조작 세력 고소…"민사소송도 검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이장호 기자 | 2023-05-01 16:58 송고
 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강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강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피고소인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했다"며 "신용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사 앱을 설치한 다음 가격을 정해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했고 통정거래 수익 중 상당액을 병원 등 피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고 덧붙였다. 
이강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고소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 외에 법무법인 대건도 피해자들과 상담이 끝난 후 주가조작 일당을 고소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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