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법인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다.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법무법인이 집계한 이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원을 웃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적자 눈덩이 '대파 논란' 농협유통, 결국 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