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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 작성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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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2-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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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서의 작성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고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고소장 제출 이후 제 1심 판결전까지 제출하시게 되며, 이 이후에는 고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심 판결전까지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소인 분께서 고소 취하의사를 표시하시면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소인이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의뢰인 분들 중 간혹, 고소를 취소하셨다가 피고소인이 구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시지 않으시자, 다시 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우선 작성하신후 합의을 받으시거나, 이행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소취하를 하는 등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연민 등으로 합의서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소를 취하하시거나, 정확한 법률적 사실 확인 없이 변호사의 법적 조언 없이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무고죄나 합의 내용 불이행 등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양식으로써, 이후 수사 진행과 송사에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뒤늦게 무고죄와 피고소인과의 갈등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서류들은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게 중요하기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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