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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감정인 선임 청구서(기한 전 채무평가의 경우)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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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2-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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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한 감정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상속 채권 문제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채권이 아님에도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상속 채권에 관해서 감정인을 선임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감정인 선임 청구서 입니다. ​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의 경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을 변제함에 있어 그 채권의 평가가 필요한 때(민법 1035조 2항)
(2) 재산분리 후 위와 같은 평가가 필요한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때(민법 1051조 3항)
(3)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청산함에 있어 위와 같은 평가가 필요한 채권을 변제할 때(민법 1056조 2항)
(4)유류분을 산정함 있어 조건부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때(민법 1113조 2항)

상속 재산과 이로 인한 채무 이행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채권 변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변제하실 필요가 없는 상속 채권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송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감정인 선임 청구서(기한 전 채무평가의 경우) 양식로써, 채권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시다가 채권 상속 부담을 지시게 되면서 급하게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게 중요하기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한 뿐더러 송사진행간에도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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